암질환 사용약제 개정공고(다발성골수종: 벨케이드주 등)
- 약제기준부
- 2007-01-31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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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6-10호, 2006.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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