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사용약제 개정공고(비소세포폐암 알림타주 등)
- 약제기준부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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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7.3.21)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7-2호, 2007.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3. 아울러, 이번 개정공고는 혈액암과 고형암 등 기 공고범위 이외의 암종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이 새로이 일괄 공고됨에 따라, 관련책자는 현재 관련전문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급여기준 설정 및 공고가 완료된 후 배포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붙임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게재내용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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