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사용약제 개정공고(조메타주 등)
- 약제기준부
- 2007-04-30
- 1,755
1. 관련근거
가. 암질환심의위원회(2007.4.18)
나.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7.4.23)
다. 의견제출(2007.4.26)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7-3호, 2007.3.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붙임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게재내용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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