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사용약제 개정공고(난소암에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등)
- 약제기준부
- 2008-01-30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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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8.1.17)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7-7호, 2007.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 정보-약제-암질환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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