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 약제기준부
- 2008-06-30
- 2,058
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8.6.20)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8-4호, 2008.5.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3. 아울러, 상기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시 포함되었던 <pregababin(품명 : 리리카캡슐)>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공고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매티닙에 감수성이 있는 tyrosine kinase 관련 질환"과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서 허가(효능·효과)가 추가된 바 있는 <imatinib mesylate(품명 : 글리벡정)>은 허가사항 추가 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100/100)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8-69호, ‘08.6.30)에 의거하여 당초 의견조회 시의 내용을 변경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토록 공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시 함께 포함되었던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은 이번에 보험등재의약품으로 급여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관련 공고사항을 모두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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