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 약제기준부
  • 2008-08-29
  • 1,81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8.8.2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8-6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붙임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게재내용으로 갈음함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다음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해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