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 약제기준부
- 2009-02-27
- 2,089
1. 관련근거
가. 암질환심의위원회(2009.1.21)
나.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292호, 2009.2.13)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8-8호, 2008.9.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시 포함되었던 '유방암에 투여대상 문구변경 관련' 건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공고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공고전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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