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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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750호, 2009.6.17)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9-2호, 2009.5.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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