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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09호,
2010.1.13)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2호, 2010.1.15)」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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