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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회전근개증후군에 촬영한 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회전근개증후군에 촬영한 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18-12-31
  • 조회수2,295

<민원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비급여로 돈을 내서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술전 견관절 MRI를 촬영함이 확인되며,
  이는 MRI 질환별 급여대상(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행위), 2022.03.0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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