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회전근개증후군에 촬영한 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회전근개증후군에 촬영한 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18-12-31
- 조회수2,295
<민원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비급여로 돈을 내서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술전 견관절 MRI를 촬영함이 확인되며,
이는 MRI 질환별 급여대상(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행위), 2022.03.0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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