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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안내
  • 약제기준부
  • 2010-06-30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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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978호, 2010.6.14)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8호, 2010.6.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시 포함되었던 만성 림프구백혈병 " rituximab(상품명 : 맙테라주)" 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공고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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