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0-09-30
- 1,926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3143호, 2010.9.17)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0호, 2010.9.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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