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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3-30
  •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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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399호, 2011.3.15), 약제기준부-439호(2011.3.2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2호, 2011.3.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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