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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4-29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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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약제기준부-765호(2011.4.29)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보고"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신장암에 "pazopanib(품명 : 보트리엔트정)" 급여등재와 관련하여 급여기준 설정

○ 변경 1항목

- 췌장암에 "gemcitabine + capecitabine" 병용요법에 대한 관련항목 삭제

▶ 시행일 : 2011년 5월 1일



▶ 붙임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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