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04-29
- 1,932
▶ 관련근거
약제기준부-765호(2011.4.29)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보고"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신장암에 "pazopanib(품명 : 보트리엔트정)" 급여등재와 관련하여 급여기준 설정
○ 변경 1항목
- 췌장암에 "gemcitabine + capecitabine" 병용요법에 대한 관련항목 삭제
▶ 시행일 : 2011년 5월 1일
▶ 붙임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