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1-12-29
- 1,753
1. 관련근거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약제기준부-2499호, 2011.12.16)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45호, 2011.12.29)」내용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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