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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11-29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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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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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기준부-5620(2013.9.1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나. 약제기준부-6253(2013.11.1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다. 약제기준부-6285(2013.11.2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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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187호, 2013.11.28.)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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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

2. 공고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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