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산정횟수(5개) 초과하여 부담한 폴립절제술
(행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산정횟수(5개) 초과하여 부담한 폴립절제술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0-04-16
- 조회수711
<민원요지>
대장내시경 검사 시 1개 이상의 초과되는 폴립 11개를 비급여로 청구 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대장내시경 검사 시 1개 이상의 초과되는 폴립 11개를 비급여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됨.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 개수마다 최대 5개까지 산정'에 따라 5개 까지 급여 인정 후
나머지 비용은 비급여 산정 불가로 불인정(환불)함.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70 가. 폴립절제술 '주' 사항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