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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산정횟수(5개) 초과하여 부담한 폴립절제술

(행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산정횟수(5개) 초과하여 부담한 폴립절제술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0-04-16
  • 조회수711

<민원요지>

  대장내시경 검사 시 1개 이상의 초과되는 폴립 11개를 비급여로 청구 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대장내시경 검사 시 1개 이상의 초과되는 폴립 11개를 비급여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됨.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 개수마다 최대 5개까지 산정'에 따라 5개 까지 급여 인정 후

  나머지 비용은 비급여 산정 불가로 불인정(환불).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70 . 폴립절제술 ''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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