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4-11-28
- 2,360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3657호, 2014.10.21.)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38호, 2014.11.28.)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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