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1-30
-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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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 2015.1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참고사항
○ 최신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오래된 공고 요법에 대하여 내부검토 및 학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요법을 정비함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삭제 19 항목, 변경 3 항목, 관련 주사항 삭제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병용요법 등 아래 3개 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심사평가원에서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전환하여 개정한 항목임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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