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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입니다. 이번에 암환자 보장성강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약제가 무엇인가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1,88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암.뇌혈관.심장) 진료비 부담경감(10% 본인부담률 적용) 등 보장성강화 정책에 발맞추어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 관련법령에 의거 소비자단체.관련의약단체(의사협회, 약사회).전문기관.공단 등의 추천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암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항암화학요법」,「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내 인정요법인 경우에는 동 약제의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고 시행일로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자료들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중증질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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