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분석부
- 2006-01-08
- 4,030
○ 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항암화학 요법」은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및 항암화학요법 사용과 관련하여 세계의 암전문가들이 치료요법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제외국의 가이드라인(NCCN, ESMO, ASCO 등)을 토대로
○ 현재 국내 병원에서 주요 고형암에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의 항암화학요법(regimen)을 조사.분석하여 식약청 허가사항과 기존에 급여인정(허가초과 급여인정 등 포함)되어 오던 요법은 물론, 기존에 급여인정되어 오던 요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법으로 보험급여키로 결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위주로, 혈액암의 경우는 일부 혈액암에서 기존에 허가초과이나 급여로 인정되어 오던 항목과, 아울러 항암면역요법제를 포함하여 총 514개의 항목을 우선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암전문가들이 사용하여 치료효과 등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치료요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동 공고안의「항암화학요법」 세부사항 내에서 사용 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자료≫
-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 ESMO (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 암성통증관리지침(보건복지부)
- 두경부암 진료권고안(보건복지부 지정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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