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을 보면 1군 항암제, 2군 항암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8,750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중「항암화학요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암화학요법제(분류번호 245, 247, 249, 313, 339, 392, 399, 421, 429, 617, 639) 중 각 약제의 개발 시기ㆍ재심사대상ㆍ희귀의약품 등을 기준으로 관련 약제들을 크게 1군 항암제와 2군 항암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 이 중 오랜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를 1군 항암제로 구분하여, 각 항암화학요법의 투여시기.투여단계.투여요법은 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하였으며,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를 2군 항암제로 구분하여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항암화학요법」에 명시된 투여시기.투여단계.투여요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2군 항암제로 분류한 약제 리스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항암화학요법」의 “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항에서 보실 수 있으며, 2군 항암제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군 항암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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