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분석부
- 2006-01-08
- 19,2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의“일반원칙-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의하면
- 투여 시기는 각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할 수 있는 암의 퍼진 정도(병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 외국의 가이드라인 및 교과서 등에 의해 보편적으로 항암화학요법 사용이 추천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 투여 단계는 동 항암제를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암제 를 우선 투여 후 2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암제 투여 단계를 의미합니다.
- 투여요법은 수술전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수술후 보조요법(adjuvant), 고식적요법(palliative), 구제요법(salvage)으로 구분되며, 그 상세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수술전 항암제를 투여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이 가능하게 하거나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수술의 범위를 작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법을 의미
·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은 근치적절제술(완전 절제)후 미세 잔존암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암의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요법을 의미
· 고식적요법(palliative)은 근치적 목적이 아니고 질병진행을 늦추거나 완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좋게하고 궁극적으로 생존기간을 늘려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요법을 의미
· 구제요법(salvage)은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보여 치료가 되던 종양이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종결 후) 재발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반응이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약제로 치료하는 요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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