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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은 해당 항암화학요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2,7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의하면,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은(동시투여: concurrent, 순차적 투여 : sequential) 각 암종별 해당 항암화학요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에 대하서는 각 암종별 해당 항암화학요법 관련 가이드라인(NCCN, ESMO, ASCO 등)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싸이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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