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되는「항암화학요법」에서는 투여주기 및 투여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 약가분석부
- 2006-01-08
- 2,596
○ 항암화학요법제의 투여주기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2005-57호, 2005.8.29)에 의거, 매 2~3주기(cycle)마다 항암제에 대한 종양의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stable)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투여가 가능토록 확대된 바 있습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항암화학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동 공고내용에서도 항암화학요법제의 투여주기를 기 고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키로 결정되어,
○ 공고 시행일인 2005.1.9일부터 기 고시는 삭제되며,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2.투여주기를 보면 고시 제2005-57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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