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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항암화학요법」의 투여용량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2,47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3. 투여용량에 의하면 항암화학요법제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용량은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한 용법.용량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며, 이 외의 경우
즉, 항암화학요법제의 용법·용량을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달리 투여하더라도 임상적 근거 (관련 가이드라인 및 교과서 등)가 충분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사용을 인정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환자의 response에 따라 조절은 가능하나, 항암화학요법제 투여 첫 cycle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용량의 70%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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