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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 경구제(품명 : 이레사정)의 보험급여 기준
  • 약가분석부
  • 2006-01-08
  • 2,923

○ 이레사정은 폐암 중의 비소세포폐암에 사용하는 약제로, 우리나라의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보면 기존의 항암약물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에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차례의 기존 항암제 투여에 실패한 후 3차 요법제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항암화학요법」에 의하면 국내의 허가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레사정은 3차 요법제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선암·여성·비흡연자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 유전자 변이 환자의 경우에는 2차 요법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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