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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위암에서 진행성’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3,557

○ 위암의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의 투여시기는 각 요법에 포함된 2군 항암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같은 적응증이라 할지라도 각 항암제 별로 허가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금번에 공고된「항암화학요법」에서는 각각의 용어를 하나하나 정의하기보다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급여가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위암뿐만 아니라 식도암.췌장암 등 다른 소화기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소진행성,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재발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함.

① 타장기 침습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 후에도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암세포가 잔류한 경우

② 수술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암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③ 복강 내에 암세포의 파종이 있을 경우(p1, p2, p3) - 복막파종

④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⑤ 육안적 잔류암이 있는 경우

⑥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있음

⑦ 재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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