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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위암에 림프절 전이만 있을 때 2군 항암제를 사용해도 급여가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8
  • 1,799

○ 위암에 타 장기로의 전이가 없어도 원격전이로 볼 수 있는 림프절은 hepatoduodenal, retropancreatic, mesenteric, para-aortic 림프절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를 제외한 위 주위 국소림프절만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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