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capecitabine 경구제(품명 : 젤로다정)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2,063
○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에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 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국소진행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요법은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및
anthracycline계 약물포함 화학 요법치료에 모두 실패하였거나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요법에 실패한 환자로서
더 이상 anthracycline 치료계획이 없는 경우
- Docetaxel 과 병용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세포독성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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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