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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유방암에 anastrozole제제(품명 : 아리미덱스정)는 2차 약제로만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2,325

○ 종전에는 2차 요법제로 사용 시 인정되었으나,「항암화학요법」에 의거, 폐경 여성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경우로 “전이성(Stage Ⅳ) 및 진행성”또는“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에 1차 투여가 가능합니다.

○ 아로마타제 억제제(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 투여 시 세부기준은 폐경여성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 경우 폐경은 50세 이상의 폐경여성과 50세 이하에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혈중 FSH 농도가 30-40 IU/ml 이상일 경우

-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 항암치료로 인한 조기폐경,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폐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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