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유방암에 docetaxel 주사제 (품명 : 탁소텔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2,052

○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국소진행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요법은 이전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

- 독소루비신과 병용시 1차 치료

- 카페시타빈과 병용시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

○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시에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이전글
유방암에 anastrozole제제(품명 : 아리미덱스정)는 2차 약제로만 인정되나요?
다음글
유방암에 paclitaxel 주사제(품명: 탁솔주 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