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docetaxel 주사제 (품명 : 탁소텔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2,052
○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국소진행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요법은 이전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
- 독소루비신과 병용시 1차 치료
- 카페시타빈과 병용시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
○ 수술 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시에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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