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paclitaxel 주사제(품명: 탁솔주 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1,975
○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 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에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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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 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에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