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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유방암에 paclitaxel 주사제(품명: 탁솔주 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1,975

○ 전이성 및 재발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1차 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에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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