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gemcitabine HCl 주사제(품명 : 젬자주)는 2차요법만 인정되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1,952
○ 동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진행성 유방암(Advanced Breast Cancer)에 인정가능하나 단독 및 병용요법은 금번 공고된「항암화학요법」의 인정요법인 경우 2차 투여 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 다만, 1차 투여의 경우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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