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dansetron 경구제 등 비싼 항구토제 약들이 보험급여가 되는 지 또한 투여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 약가분석부
- 2006-01-09
- 3,809
○ 암관련 치료로 인한 항구토제에는 여러 약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프란정 등과 같은 일부의 고가약제 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었었으나, 2005년 9월 1일 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에 허가사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구토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비싼 항구토제의 경우도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투여기간)내에서 사용 시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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