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중 옥시콘틴서방정은 하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약가분석부
- 2006-01-09
- 2,805
○ 옥시콘틴서방정은 과거에는 암성통증에 투여시 1일 80mg까지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했었으나, 암성통증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일 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57호 (2005.8.29.)에 의거 허가사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용법ㆍ용량)내에서 사용 시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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