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항암화학요법“투여기준”은 기 공고된 내용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약제기준부
  • 2007-03-30
  • 4,432

2 항암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투여시기>와 <투여요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투여시기>는 대부분“항암제 투여가 필요한 암의 퍼진 정도(병기) 또는 환자상태 등”을 의미하게 되므로 보다 적절한 용어인 <투여대상>으로 변경


- <투여요법>의 경우 혈액암에서 주로 실시하게 되는 관해유도요법(induction),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관해유지요법 (maintenance), 강화요법(intensification), 중추신경예방요법(CNS prophylaxis)을 새로이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이전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중 옥시콘틴서방정은 하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글
투여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투여주기”와“반응평가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