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항암화학요법”은 성인과 소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1,804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항암화학요법”은 성인과 소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 항암화학요법은 암종별로만 구분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다만 각 암종의 발생빈도나 발병연령 등 특성이 다르고, 각 약제별로는 소아 안전성 등의 입증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가 성인과 소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인과 소아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선택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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