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환자인데, 재발하여 맙테라주를 사용 시 보험급여가 되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3,192
Q.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환자인데, 재발하여 맙테라주를 사용 시 보험급여가 되나요?
○ 맙테라주와 병용요법인“R-CHOP 요법”은 ymphoma에 1차 요법제로 사용 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투여기간은 6~8주기 투여 시 급여인정 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재발한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맙테라주의 허가사항(효능.효과)초과인 경우로 현재로서는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서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29.비호지킨 림프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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