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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보험급여....
  • 약제기준부
  • 2007-04-03
  • 3,907

Q. 다발성 골수종에서 bortezomib(품명 : 벨케이드주), thalidomide(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은 단독요법만 보험급여 되나요?

○ 아닙니다.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내용을 보면 <벨케이드주와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bortezomib+dexamethasone”또는 "thalidomide+dexamethasone”요법도‘벨케이드주’또는‘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각각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사용 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32.다발성 골수종-[2군 항암제 단독를 포함한 요법]-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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