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다 학제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3,011

Q.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imatinib mesylate(품명 : 글리벡 캅셀, 글리벡필름코팅정)은 다 학제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사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imatinib mesylate(상품명 : 글리벡캅셀, 글리벡필름코팅정)”는<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허가초과(적응증 초과)이지만 의학적 근거에 따라 <글리벡을 포함한 5개 요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며, 각각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사용 시 보험급여적용됩니다.


- 다만,“imatinib mesylate”는 2군 항암제 허가초과로 인정된 약제로서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 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36.급성 림프모구 백혈병-[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연번 1~5번】

이전글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보험급여....
다음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mitoxantrone(품명 : 노반트론주)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나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