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다 학제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3,011
Q.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imatinib mesylate(품명 : 글리벡 캅셀, 글리벡필름코팅정)은 다 학제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결론적으로 사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imatinib mesylate(상품명 : 글리벡캅셀, 글리벡필름코팅정)”는<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허가초과(적응증 초과)이지만 의학적 근거에 따라 <글리벡을 포함한 5개 요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며, 각각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사용 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다만,“imatinib mesylate”는 2군 항암제 허가초과로 인정된 약제로서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 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36.급성 림프모구 백혈병-[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연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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