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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mitoxantrone(품명 : 노반트론주)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1,866

Q.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mitoxantrone(품명 : 노반트론주)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나요?

“mitoxantrone(상품명 : 노반트론주)”는‘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허가초과(적응증 초과)이지만 의학적 근거에 따라 <성인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재발되어 재관해>에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소아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36.급성 림프모구 백혈병-[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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