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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FLAG 요법과 FLAG-Ida요법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3
  • 3,989

Q. FLAG 요법과 FLAG-Ida요법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나요?

“FLAG요법(fludarabine+cytarabine+G-CSF)”과“FLAG-Ida요법(fludarabine+cytarabine+G-CSF+idarubicine)”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과 <골수형성이상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에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공고 시에는“G-CSF"는 항암화학요법 목적의 사용이 아니므로 요법에서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주’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투여대상

`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 투여단계

` 1차 이상

- 용법.용량

` FLAG 요법 : [fludarabine(30㎎/㎡/일)× 5일]+[cytarabine(2g/㎡/일)× 5일]+[G-CSF(400㎍/㎡/일)× 6일내]

` FLAG-Ida요법 : [fludarabine(30㎎/㎡/일)× 5일]+[cytarabine(2g/㎡/일)×5일]+[idarubicine(12㎎/㎡/일)×3일]+ [G-CSF(400㎍/㎡/일)× 6일내]


- 인정조건

`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제 2상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33.급성 골수성 백혈병, 38.골수형성이상 증후군-[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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