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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이번에 다형성 교아종으로 처음 진단받은 11세 환자,방사선요법, 테모달캅셀, 탈리도마이드캅셀 보험급여가 되나요?
  • 약제기준부
  • 2007-04-06
  • 3,253

Q. 이번에 다형성 교아종으로 처음 진단받은 11세 환자입니다. 방사선요법, 테모달캅셀, 탈리도마이드캅셀로 항암치료를 한다는데 보험급여가 되나요?

○ 방사선요법, 테모달캅셀(성분명 : temozolomide), 탈리도마이드캅셀(성분명 : thalidomide)을 같이 하는 항암치료방법은 현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방법은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다형성 교아종에서 탈리도마이드캅셀을 사용하는 것이나 위 3가지를 병용하는 방법에 대한 치료 효과/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이 진단받은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요법과 테모달캅셀 병용(RT±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을 하는 항암치료방법은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경우 11세인데, 테모달캅셀이 소아에서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간 보험급여 적용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공고 적용일인 2007.4.1일부터는 소아에서 대체할 만한 약제가 없어 보험급여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I.항암화학요법-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21. CNS Cancer-[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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