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평가기준 공개
- 약제기준부
- 2012-06-21
-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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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첨부)와 같이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평가기준을 공개합니다
2.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을 사전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항암화학요법 요양급여
신청자료 작성 시 동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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