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 “TS-1” 단독요법 관련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02-15
- 2,761
질문 : 현재 위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S-1” 단독요법이 공고되어 보험급여인정 되고 있습니다. 공고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 공고 제2012-196호(2013.1.1) 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로서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최초 투여부터 휴약기간
포함하여 최대 1년까지 개정공고 시행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 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로서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수술 후 보조요법 시행까지의 일반적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1년(휴약기간 포함)까지 개정공고 시행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로 2012.7.1일 수술 후 2012.7.15일
부터 “TS-1”을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인 경우 2013.1.1일 진료분부터 2013.7.14일까지 일부본인
부담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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