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에 “XELOX(capecitabine + oxaliplatin)” 수술후 보조요법 관련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03-11
- 5,721
질문 : ○ 2013년 3월 1일부터 위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XELOX (capecitabine + oxaliplatin)” 요법이 공고되어 보험급여인정 되고 있습니다. 공고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 ○ 공고 제2013-14호(2013.3.1) 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로서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최초 투여부터 휴약기간 포함하여 최대 8 cycle(약 6개월)까지 개정공고 시행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또한 공고 시행 이전에 수술한 환자로서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수술 후 보조요법 시행까지의 일반적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8 cycle(휴약기간 포함하여 약 6개월)까지 개정공고 시행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12.12.1일 수술을 받고, 2012.12.8일부터 “XELOX (capecitabine + oxaliplatin)” 수술 후 보조요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4 cycle까지 투약 중인 환자는, 2013.3.1일 진료분부터 잔여 4 cycle까지 보험급여(일부본인부담)로 복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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