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3-08-02
- 3,214
질문 1 : 신장암에서 TKIs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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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신장암에서 TKIs 투여 후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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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 신장암에서 TKIs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 .
답변 2 : Clear cell type RCC에서 TKI 제제에 실패한 경우 everolimus 및 axitinib이 NCCN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고, sunitinib과 sorafenib의 교차투여는 category 2A로 권고등급이 낮고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axitinib은 등재신청이 되지 않은 약제이고, everolimus에도 실패한 경우 또는 everolimu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신장암에서 TKI 제제의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 Pazopanib은 가장 늦게 개발된 약제로 sunitinib과 sorafenib의 교차투여보다 권고등급은 낮으나, 타 TKI 제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심의된 TKI 제제의 범주안에 pazopanib도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함.(기존에는 pazopanib 교차투여에 대해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동 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질의가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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