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3-08-02
- 3,868
질문 :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은 요양기관에 설치된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함. 이에 다 학제적 위원회의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신청 요법의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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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전신청 요법 사용기관은 다 학제적 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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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 요건
- 다 학제적 위원회는 최소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외과 1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으로 구성함.
- 다만,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 요양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9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한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음(대체 시 혈액종양내과전문의는 총 3명 이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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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문의 구성 요건은 상근을 의미하며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인증한 세부전문의 자격을 득한 경우로 함.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 인정기관에 대하여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그 기간까지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지키로 함.
- 아울러 구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신요법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사전신청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요법이 끝날 때까지 인정함
- 기 인정기관 중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9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하는 사전신청요법은 시행할 수 없음. 다만, 구성 위원 중 1명에 한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적을 두고 1년 이내의 단기 연수 등으로 인해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항암화학요법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인정되어 사용 중인 요법에 대해서만 지속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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