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3-11-06
- 3,496
질문 : 2013년 11월 1일부터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imatinib” 단독요법 투여 시 보험 인정 기간이 최초 투여 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공고시행일 이전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실시한 환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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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고시행일 이전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실시한 환자는 2013.11.1일 이후부터 최초 투약일로부터 최대 3년 시점까지(휴약기간 포함)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12.1일부터 “imatinib"을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재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2015.11.30일까지 약값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급여기준(공고 제2010-5호: 2010.3.1 시행)에 따라 GIST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imatinib"을 1년 투여한 후 중단한 환자도 재발하지 않은 경우 최초 투여부터 3년(휴약기간 포함)까지 개정공고 시행일(2013.11.1)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 인정됩니다. 즉, 2011.10월 GIST 수술 시행 후 2011.11.1일부터 “imatinib"을 1년 간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고 2012.11.1일부터 ”imatinib" 투여를 중단한 환자 또는 약값전액본인부담으로 "imatinib"을 투여해왔던 환자는 재발하지 않은 경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최초 투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약값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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